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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싸이월드 정보유출 첫 손배소송

입력 : 2011.08.04 17:24|수정 : 2011.08.04 17:29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 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모(40) 변호사는 지난 1일 SK컴즈를 상대로 "300 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네이트 개인회원이라는 이 변호사는 "SK컴즈가 실명을 통해 네이트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해왔으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 을 장기간 감수해야 하고 보이스피싱과 스팸 메시지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손해 액으로 300만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인 정 모(25)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상 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이 소송절차로,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 판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지난달 28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에 대한 해킹사실이 알려진 뒤 인터넷을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여러 카페가 생기는 등 SK컴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