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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부인까지 꾀 마약 투여 전 CEO 구속기소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8.04 17:21|수정 : 2011.08.04 17:5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부인과 내연녀를 꾀어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전 코스피 상장사 대표 조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 자신의 주택에서 내연녀는 물론 자신의 부인을 꾀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해외에서 대마초를 들여와 피운 혐의로 모 스포츠협회장 출신 아들인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부유층 자제들인 김씨 등은 재작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 700g을 들여와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명당 100만원에서 400만원씩 이른바 '마약펀드'를 만들어 대마를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