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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이 셀룰라이트 제거?'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8.04 11:53|수정 : 2011.08.04 13:3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소 79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 업소 8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광고가 29개 품목,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이 18개 품목 등이었습니다.

식약청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등 3가지 기능만을 인정하며, 이외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할 경우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2∼3개월의 판매나 광고 정지 처분을 하고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