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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된 의사와 약사 390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다음주부터 자격정지 처분에 들어갑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 등 모두 390명에 대해 다음주부터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처분 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통보된 의사와 약사 2,407명 가운데 3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이들입니다.
대상자들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 등 지난 2009년부터 올 5월까지 의약품 채택료 또는 설문조사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권익위 고발기준에 따라 3백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릴것 이라면서, 앞으로 3주 동안 이의 제기나 소명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을 최종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면허정지 처분기간이 벌금 액수에 따라 2개월~12개월까지 로 강화되지만, 이번에 대상자들은 개정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여서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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