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 등 모두 390명에 대해 다음주부터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자격 정지처분 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통보된 의사와 약사 2,407명 가운데 3백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이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의약품 채택료 또는 설문조사 대가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국민권익위 고발기준에 따라 3백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벌금 액수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기간이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달라지지만 이번에 대상자들은 규정 개정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여서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이의제기나 소명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을 최종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