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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쁘면 성과금 삭감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8.04 08:11|수정 : 2011.08.04 10:15

5등급 중 최하 받으면 5∼10% 깎여


경영평가 등급이 나쁜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다음 해 연봉도 삭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와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인 '마' 등급을 받으면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사장과 임원은 다음 해 연봉도 5∼10% 깎이게 됩니다.

또, '라'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다음 해 연봉이 동결됩니다.

아울러 비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비리를 저지른 임원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등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연봉 월액의 300∼450%, '나' 등급은 201∼300%, '다' 등급은 100∼200%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경영성과와 성과급을 연계해 지방공사와 공단의 부실 경영을 막을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