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 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현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90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무자격 안마 시술을 한 태국여성 A(41)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강제출국 조치했다.
김씨는 원주시내에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올해 6월 브로커에게 부탁해 입국시킨 A씨를 고용,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취업 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김 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현행 의료법에는 특수고등학교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업을 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내역을 조사를 하는 한편, 외국 여성 불법고용을 알선한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원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