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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행사 문화재조사 비용부담 합헌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8.03 19:19


헌법재판소는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S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지표조사·발굴 비용을 부담시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S사는 2007년 공장부지로 매수한 충남 당진군 신평면 소재 15만㎡ 토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일부 부지에서 석관묘가 발견되자 자체 비용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