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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5천만원 초과예금 전액보상 사례없어"

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입력 : 2011.08.03 17:40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원리금 5천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전액을 보상한 사례가 한번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금융위원장은 3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기관 보고에 출석해, "정부에 정책적 책임은 있지만, 손해 배상과 보상을 어떻게 연결할 지는 재판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997년 구조조정을 위해 사전에 예금보호한도를 없앤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5천만원 이상 예금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재산환수 대책을 총동원해 배상액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