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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 수집' 애플코리아에 3백만 원 과태료

권란 기자

입력 : 2011.08.03 17:11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스마트폰 사업자 애플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백만 원과 시정조치를, 단말기 위치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구글코리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6월부터 10달 동안 사용자가 단말기의 위치서비스를 꺼놓은 상태에서도 위치 정보를 기지국 등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두 회사는 모두 스마트폰의 위치를 빠르게 찾기 위해 저장하는 캐시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양 사에 위치정보 수집 암호화 방안을 검토하고,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