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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마을 무허가 건축 불가" 재확인

조제행 기자

입력 : 2011.08.03 17:09


서울 강남구는 지난 6월 큰 불이 났던 재건마을 주민들에게 자진철거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강남구는 주민들이 화재 후 불법 무허가건물 건축을 강행하면 형사고발과 강제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재건마을 주민들은 2일 주거 복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립식 건축물 4동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강남구청과 용역업체 직원 등이 현장에 들어서다 주민들이 막자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강남구는 저소득 임대료를 기준으로 다양한 크기의 임대주택을 마련하고, 변상금 체납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기 않기로 했다며 주민들은 불법 건축행위를 그만두고 임대주택에 입주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