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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술 취해 잠든 전 처 살해 30대 영장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8.03 16:24|수정 : 2011.08.03 16:57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전 처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37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6시쯤 천안에 사는 전 처 36살 B씨의 집에서 B씨와 빚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인 뒤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인터넷 게임으로 5천여만 원을 탕진하자 지난달 20일 이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