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을 말리기만 하더라도 입건하는 '쌍방입건' 관행이 사라지고 정당방위 처리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폭력 사건 쌍방 입건 자제 지침을 내린 지난 3월 초 이후 현재까지 4개월간 511건을 정당방위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03건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정당방위 유형별로는 멱살이나 팔을 붙잡는 행위가 가장 많았고, 몸을 밀치거나 뿌리치는 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방어 행위,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등을 전형적인 정당방위의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맞는 게 상책이라거나 싸움을 말리지도 참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