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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침구시술도 평생교육 대상"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03 08:37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 온 침구 시술도 평생교육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인터넷을 통한 침구법 학습센터의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구당 김남수 옹이 서울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학습비를 받는 원격 평생교육은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첨부서류가 구비됐다면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며 "일부 잘못된 지식을 무분별하게 습득하게 할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 온 침과 뜸의 원리와 시술법이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남수 옹은 지난 2003년 서울 청량리에 인터넷 침, 뜸 학습센터를 개설하고 원격 평생교육 시설로 신고했지만 교육 내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반려 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