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일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금만 주고 사들여 소유권을 신용불량자에게 이전한 뒤 이들 명의로 수십억 원의 모기지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모(37)씨와 명의를 빌려준 정 모(5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씨와 함께 범행한 뒤 해외로 도주한 윤 모(50)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7월26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모 아파트 11채를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주고 사들인 뒤 신용불량자 정 씨 등 11명에게 300만 원씩 주고 명의를 빌려 이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어 충남 부여와 광주시 지역 농협 3곳에서 분양가의 80%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상품인 모기지 대출로 모두 45억여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또 양 모(38)씨 등 11명과 실제 전세가격의 60% 수준인 5천만∼6천만 원씩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해 모두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미분양아파트의 전매차익을 노려 분양권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일명 '떴다방' 브로커들이었다"며 "주변 전세가보다 싼 아파트라면 계약을 하기 전 담보대출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의를 빌려준 정씨 등은 대출금 45억여 원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고, 양씨 등 11명은 각각 임대차 보증금 3천여만 원을 떼이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