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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예정 교장 재직 초중고교 90%가 '위법'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08.02 17:13|수정 : 2011.08.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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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교육청이 퇴임을 앞둔 교장이 재직 중인 서울시내 공립학교 67곳을 감사했더니 무려 60곳이 각종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하지도 않은 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 퇴임하는 교장이 재직 중인 초·중·고교 67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무려 60곳에서 195건의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교장 4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겨 1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적발된 교사와 행정직원까지 합치면 모두 260여 명이 징계 또는 경고, 주의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60개 초·중·고교는 대부분 시설 공사나 방과후 학교, 수학여행 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엉터리 계약을 하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났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교육청이 교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한 중학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2건을 진행하면서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에 15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공사 브로커로 의심되는 A 씨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정감사 대상 가운데 90% 가까운 학교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 현장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