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가 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 다국적 제약회사 대표와 의사 등 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약사는 2008년부터 3년간 전국 병원, 의원 의사 약 700명에게 자사의 약품 처방량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씩 모두 8억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약사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병원 건물에 패널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사례비 제공 사실을 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