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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메일 피싱' 국내서 첫 적발

김종원 기자

입력 : 2011.08.02 13:46


외국인의 이메일 사기 사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메일 사기, 이른바 '이메일 피싱' 수법으로 무역회사의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28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B씨는 지난 6월 말,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44살 정 모 씨가 콜롬비아의 한 음료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수출대금을 빼돌리기 위해 정 씨 회사 내부 메일 계정으로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수출대금을 보내라는 허위 메일을 콜롬비아 회사로 발송했습니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수출대금 4만 3천 달러, 우리 돈 약 4천6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