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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벽 고치려 수갑채워 연행 아동학대"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8.02 13:24|수정 : 2011.08.02 13:24


남의 물건이나 돈에 손대는 나쁜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열한 살짜리 아이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게 한 보육시설 관리자에게 아동학대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보육시설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아동복지시설 성빈여사의 전 사무국장 44살 안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만 11세의 여자아이인데, 다른 아동들과 과자를 사먹으려고 시설 내에서 만원 내외를 훔쳤는데 경찰관을 불러 수갑을 채운 채 지구대까지 가게 한 것은 교육목적이라 해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안 씨는 어린이를 보육하면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규칙을 어길 때 욕설이나 폭력으로 학대한 혐의로 다른 10명의 생활지도사와 함께 지난 2008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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