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업자 42살 김 모 씨는 생활대책용지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2004년부터 3년간 혼자 운영하던 축사와 과수원을 다른 3명과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2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생활대책용지 4곳과 영농·지장물 보상금 8천400만 원 등 모두 3억 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상가조합장 51살 최 모 씨 등 12명은 비닐하우스를, 52살 이 모 씨 등 5명은 화훼유통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명의를 쪼개 생활대책용지와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