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군납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 139곳 중 16개 업체가 위생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김치업체의 위반건수가 5건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작업장 바닥 팸 등으로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품원은 이 중 14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고 계약요구조건을 위반한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해당부대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향후 군납계약 적격심사에서 1점에서 2점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