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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검사 기능 대폭 강화…국회 보고

김윤수 기자

입력 : 2011.08.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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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는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또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을 위해 재교육·퇴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금융위 내에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금융감독평가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 제한도 강화해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