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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전력·자녀 숨긴 사기결혼 취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02 08:46


이혼한 전력과 자녀의 존재를 감춘 채 14년이나 지속해 온 사기 결혼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45살 A 씨가 아내 48살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고 B 씨는 남편 A 씨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의 이혼 전력과 두 명의 자녀를 둔 점은 A 씨가 혼인을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서, A 씨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혼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7년 혼인신고를 한 A 씨는 결혼한 지 14년째인 지난해 아내 B 씨가 과거 다른 남성과 결혼하면서 두 자녀를 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