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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광주 U대회 선수촌 분양 반발…소송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08.01 21:4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건설이 분양가 문제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분양가에 반발하는 광주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광주지법에 분양신청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다른 재건축 아파트보다 지하주차장이 과대하게 설정돼 건축비용이 높아졌고, 상가도 건축비용은 산정돼 있으나 분양수입이 없어 조합원들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정주공 재건축은 서구 화정동 621번지 일대 19만4천여 제곱미터에 3천7백26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재건축 조합은 7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