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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아내 사망 '보상금' 받게 된 인도 남편

입력 : 2011.08.01 19:49


인도에서 병원과실로 아내를 잃은 남편이 10년만에 보상금을 받게 됐다.

현지신문 힌두스탄타임스는 1일 인도 국립소비자분쟁보상위원회가 2001년 병원과실로 아내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P.K.

신하(Sinha)에게 해당 병원이 80만 루피(한화 2천만 원)를 보상금으로 지불할 것을 최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신하는 2001년 3월19일 당뇨병과 고혈당으로 혼수직전에 처한 아내를 인도 북부 알리가르시(市)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병원측이 담당의사의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인슐린 대신 소량의 포도당을 아내에게 투여하는 등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아내가 다음날 사망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특히 병원이 아내와 관련된 진료 기록도 건네주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아내를 옮겨 치료할 기회마저 빼앗기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병원인 이 병원의 소유주인 여의사와 역시 의사인 남편은 신하가 주장하는 것보다 당시 환자의 상태가 훨씬 더 나쁜 상태였다면서 자신들은 환자 목숨을 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맞섰다.

팽팽한 주장이 맞선 법정 다툼은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법원은 결국 병원이 환자에 대한 진단을 늦게 한데다 치료의 근거가 될 기록도 유지하지 않은 것은 의료적 태만과 서비스 제공 부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립소비자분쟁보상위원회는 병원이 위원회에 제시한 증거가 부실하다는 점과 법원 판단 등을 감안해 병원에 보상금 지불을 명령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델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