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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짝퉁' KAIST 교수 법정구속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8.01 19:28|수정 : 2011.08.01 19:46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10여년간 자신을 KAIST 교수로 속여 거액의 연구용역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전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책자를 내고 자신을 KAIST 교수로 소개했고 이를 이용해 연구용역 계약을 맺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연구용역비 등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KAIST 내 산학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지난 2001년 교수를 사칭했다 퇴출됐는데, 이후 KAIST 교수로 행세하며 수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연구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9천6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