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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진출입 방해 미신고집회 해산 조치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08.01 17:44


경찰은 앞으로 항의방문이나 기자회견 등을 목적으로 경찰서 앞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부 지역에서 시위대가 경찰서 정문의 차량 진출입을 막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났고 이를 경찰이 적기에 차단하거나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위대가 경찰서로 집단 항의 방문할 경우엔 인도 등 안전지역으로 유도해 추가 집결을 막고 이후도 집회를 계속하면 해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