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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단봉'으로 시민 폭행한 경찰관 기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01 17:31|수정 : 2011.08.01 17:43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55살 이모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경사는 지난 6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9살 정모 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자 호신용 알루미늄 소재 경봉, 일명 삼단봉으로 정 씨의 가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사는 이 사건으로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