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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 공시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회장 파기환송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8.01 16:50


대법원 2부는 코스닥 시장에 회사를 우회 등록하면서 허위 공시를 통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팬텀 엔터테인먼트 회장 49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 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허위 공시로 주식 매수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 몰래 보유 주식을 단기간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것을 '사기적 부정거래'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명의 대여자에게 넘긴 일부 주식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주식 인수계약을 전후해 일부 주식을 넘겼더라도 주권 교부일까지는 매수자인 이 씨가 주식 보유자이기 때문에 이를 누락한 공시는 허위"라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팬텀엔터테인먼트 주식 절반 가량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주식을 매도해 180 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