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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장 부인에게 돈 전달 혐의 50대여자 영장

입력 : 2011.08.01 15:30


대구지검 특수부(김홍창 부장검사)는 1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경북 경산시장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 황 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09년 승진 인사를 앞둔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최병국(구속) 경산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 시장의 부인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혐의 내용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