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죄를 저지른 사람 대신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바꿔치는 과정에 가담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휴대전화 광고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6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33살 신모씨가 자신 대신에 29살 강모씨를 범인으로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개입한 변호사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올해 초 가짜 범인 강씨의 변호를 맡았는데, 강씨가 재판 과정에서 "매달 2백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신 죄를 뒤집어썼다"고 진술을 뒤집자 진짜 범인 신씨의 부탁으로 1억원을 주는 대가로 강씨에게 계속 죄를 대신 받도록 설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는 당초 신씨와 짠 시나리오 대로 재판에서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재판부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사실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검찰은 진범 신씨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김 변호사도 범인을 바꿔치기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변호사가 강씨의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받은 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