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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유관순 명예훼손 작가 벌금형 확정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8.01 14:10|수정 : 2011.08.01 14:52


대법원 1부는 김구 선생과 유관순 열사 등 독립 열사·운동가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책과 유인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작가 김 모씨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 열사를 폭력적인 여학생이라고 기술한 책 2천부를 출판하고 같은 해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 규명' 공청회장에서 김구 선생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1, 2심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