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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화물기 조종사 보험금 지급 어떻게

입력 : 2011.08.01 00:19

실종 1년후 사망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


지난 28일 제주 인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조종사가 30억원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화물기의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지난달부터 상당수 보험상품에 가입해 현재 가입된 보험이 종신보험 2개, 손해보험 5개 등 모두 7개다. 사망시 이 조종사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3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험사들은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 사고 원인 등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들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국토해양부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먼저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실종 조종사 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망 여부가 우선 확인돼야 한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는 지난 28일 오전 3시께 인천공항을 이륙해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가다 항공기 이상으로 회항하던 중 오전 4시12분쯤 제주도 서남쪽 해상에서 추락했다.

군경 합동수색대는 경비함정과 해군 함정 등 선박과 헬기를 동원해 화물기 파편이 처음 발견됐던 제주공항 서쪽 120㎞ 해상을 중심으로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종된 조종사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만약 수색 결과 시신이 수습되면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항공기 추락의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험사들은 사망이 확정돼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금 지금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고 원인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험사들은 통상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2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 조종사가 2천억원에 이르는 항공기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고의 추락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가 비상상황에서 회항하려 노력했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조종사가 보험료를 타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천억원에 달하는 항공기와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담보로 일부러 추락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실종 1년 후 사망이 확인돼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