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혼 시 위자료는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는 노모씨가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일부만 인정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씨는 중국에서 노씨를 만나 2003년 6월 혼인했지만 자주 다퉜고, 조씨가 노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2006년 1월 협의 이혼한 뒤 서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