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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유혹' 불법 다단계 특별단속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7.31 10:39


경찰청이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동안을 청년 구직자 층을 유혹하는 불법다단계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다단계 판매원 가입 또는 유지 조건으로 상품을 강매하고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 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과 광역수사대 등을 동원해 대도시권을 위주로 본격 수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