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 이전에 사전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은 조사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경쟁 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조건으로 동의 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동의 의결을 신청한 기업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홍 대표는 동의의결제는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공정거래 사건에 적용된다며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