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년 만에 한번 있을 만한 집중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산사태나 침수 위험이 있는 산지의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유 모씨가 "법규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홍수 때 침수 위험'을 들어 산지 전용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원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전용을 신처한 땅은 150년 빈도 기준의 최대 홍수위보다 저지대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재작년 강원도 홍천에서 산지를 깎아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홍천군이 침수 위험을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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