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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해차량 종합검사·정기점검 유예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7.29 08:33


서울시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자동차의 소유주는 종합검사와 정기점검을 유예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자동차 소유주는 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사고사실 증명서와 함께 유예ㆍ연장 신청서를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유예연장 기간에 대해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