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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주요 공사ㆍ구매 사전감사 의무화

박현석 기자

입력 : 2011.07.29 07:54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는 주요 시설 공사와 물품 구매는 반드시 사전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 법정액을 넘는 공사 발주와 물품 조달을 수의계약할 때에도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과제 중 5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무조건 사전감사를 하기로 하고,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거래, 건당 2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도 감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개정 규정을 시행하면 하반기에 120∼150건의 사전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교육청 감사관실은 예상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규정 미비로 일상감사가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전 감사를 강화하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