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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찰, 초등생 성추행 고교생 체포
입력 : 2011.07.28 19:44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8일 초등학생을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 모(18·고2)군을 긴급 체포했다.
정 군은 지난 22일 오후 창원시내 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A(10)양에게 "다리에 붙어 있는 개미를 떼 주겠다"며 인근 아파트 주차장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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