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박 구청장은 지지자들과 공모해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과 6월 "한나라당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사 수천 장을 지역구에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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