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지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이 출현하는 금융현실에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양도행위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계약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지난 2008년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한 뒤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예금통장 매매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