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페루산 닭고기와 오리고기, 체더치즈 등 7개 품목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내에 페루에서 수입되는 만 천58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 가운데 동광·니켈광 등 주요 광물과 승용차, 커피, 설탕 등 만 44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됩니다.
페루에서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7천286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는데, 대형 승용차 일부와 TV, 타이어 등 5천1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없어집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농림축산물의 특별긴급관세 제도를 도입해 닭고기, 오리고기, 체더치즈, 무당연유, 천연꿀, 콩류 등 7개 품목이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긴급관세는 기준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부과되므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조사가 이뤄진 뒤 부과되는 일반긴급관세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