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범행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4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살인 등)로 박 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양 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미혼모 사이트에서 임신중인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 2007년 6월 6일 오후 11시께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변에서 아내 김 모(26)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강으로 밀어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같은 달 11일 직접 가출신고를 하고 19-20일에는 친구인 양 씨를 시켜 119와 112에 신고해 수장된 아내의 차량이 발견되도록 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통신수사 등을 통해 남편인 박 씨의 타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사'로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조직폭력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이들이 이 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양 씨의 목소리가 당시 신고자와 일치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 씨는 범행 한달 전 인터넷 미혼모 사이트에서 김 씨를 만났고, 당시 임신 중이던 김 씨에게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우자"며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아내의 명의로 생명보험 2건, 교통사고보험 1건 등 총 4억4천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고, 범행 이후 교통사고 보험료 2억 원을 챙겨 이 중 800만 원을 양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내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생명보험료는 받지 못했다.
서부경찰서 김태철 경위는 "박 씨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내 몰래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미숙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수도 있었던 사건을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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