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여)씨의 유족은 28일 도교육청의 자살원인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 "고인의 죽음과 업무 관련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낸 감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도교육청은 유족도 조사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조차도 업무가 많았다고 인정했고,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전임 행정실장의 녹취록까지 제시했는데도 도교육청은 고인의 업무 강도를 시간 외 근무상황만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산 휴가 중에도 예산작업 결과를 새벽 2시에 결재를 올렸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까지 있다"며 "(학교장과 갈등을 빚은 원인 중의 하나인) 학교 내 도난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청원군의 한 아파트 난간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도교육청은 A씨의 사망원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특별감사를 벌인 뒤 27일 업무와 관련된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