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주택·자동차 호우피해시 세금 면제

조성원 기자

입력 : 2011.07.28 10:21|수정 : 2011.07.28 10:53

정부, 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기준 전달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난 주민을 돕기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전달했습니다.

지원 기준에는 큰 비에 주택이나 선박, 자동차가 파손·멸실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동차가 소멸되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자동차세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주택 파손과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와 관련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해줄 수 있습니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납세자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