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후 수십분이 지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할 때 측정한 수치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28일 택시기사 유모(53)씨가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혈중 알코올농도는 통상 음주 후 30~90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음주단속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측정이 이뤄진 경우 그 측정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음주 후 56분, 단속시점 기준으로는 36분이 지나 측정한 결과 유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2%였다"며 "면허 취소기준(0.100%)을 넘었지만 이 시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에도 취소 수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10분까지 소주 1병을 마시고 20분 뒤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6분께 호흡측정 결과를 근거로 면허가 취소되자 전남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