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몸집이 작은 고래인 상괭이 사체를 사들여 무허가로 해체한 뒤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에 팔아 넘긴 혐의로 5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시흥시에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시가 5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상괭이 5천여마리의 사체를 해체해 포항, 부산 등 음식점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상괭이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피와 찌꺼기 등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수구에 흘려 보내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상괭이와 같은 값싼 고래 고기가 일반 음식점에서 밍크고래 등으로 둔갑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