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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승객 금품절도에 히로뽕 투약

최효안 기자

입력 : 2011.07.27 08:12|수정 : 2011.07.27 09:04


부산 사하경찰서는 술에 취한 승객의 카드를 훔쳐 현금을 빼내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택시기사 4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20분쯤 부산 중구 부산호텔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42살 김모 씨의 체크카드를 훔친 뒤,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16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당시 승객 김씨가 요금을 계산하라며 체크카드를 주자 승인이 나지 않는다며 비밀번호를 물어 본 뒤, 다른 카드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 쯤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