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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횡포 제동' 유통업체 관행 법으로 규제

정성엽

입력 : 2011.07.27 02:05|수정 : 2011.07.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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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화점, 대형마트 이른바 '갑'의 횡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헐값납품, 인건비 대납이 법으로 규제됩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마트에서 일하는 판촉 직원들.

마트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이 곳 직원이 아닙니다.

[판촉 직원: (대형마트 소속 직원이세요?) 아닙니다. 저희 회사, 제조사 직원입니다. 판매하러 왔습니다.]

납품업체에서 판촉 사원을 파견 받거나 판촉 직원 인건비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경품 납품, 헐값 납품과 부당 반품을 납품업체에게 강요하는 불공정 횡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불공정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성식/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 불공정 관행 시정하긴 위한 내용들을 기존의 법 노력을 하고있는 정무위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고 확인해서 확실하게 8월 중에 입법화 하겠다.]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액이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하고, 판촉 사원 파견도 특수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거래 중단이나 매장 변경시 납품업자가 잔여 계약기간 만큼 보상받도록 했습니다.

어기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상품대금 감액이나 반품을 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했습니다.